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47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.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312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 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6.12.31. (3년간) 사)나눔과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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