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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(구.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배태자 2025-0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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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coramdeo.onmam.com/bbs/bbsView/35/6485127

 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47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.

 

 

20241231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312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
 
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2026.12.31. (3년간)

 

)나눔과희망

()주한외국인자원봉사센터

()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중앙회

()지에스문화재단

()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

()워크위드어스

코람데오 사회적협동조합

()글로벌비즈니스컨설팅협회

()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

()창암미술재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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